좋은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가족 분들 중 치매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요약]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란?
가족의 여행등 일시적인 휴식을 지원하고자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 대신해서 돌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자격 어떻게 됩니까?
중증치매수급자(1등급,2등급)
다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 시설급여나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불가입니다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최초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획서에 안내되어 있고
공단 콜센터 (1577-1000)로 문의 가능
신청방법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이면 서비스 신청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제공기관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접속 후 검색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5일 범위 내에서 이용ㅇ가능
비용은 얼마입니까?
1일 183,000원이며, 이 중 수급자는 19,57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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